2024. 6. 26. 18:39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해체’ 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 ‘검찰개혁 4법’을 전체 공개했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 전체 공개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고 본격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다.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안 돼 ‘검찰권력 해체’의 마스터플랜 제시한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초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해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 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규원 대변인이 참석한다. 조 대표가 ‘검찰개혁 4법’의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박 의원이 공소청법, 황 원내대표가 중수청법, 차 의원이 수사절차법 및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의 제·개정 취지를 브리핑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범죄와 함께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다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4법의 또 다른 차별성은 수사받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정안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를 통해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의 악습을 차단하고자 한 데서 나아가,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을 담았다.
특위 부위원장인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과 함께 이뤄질 형소법 개정안은 형소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개정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며 “검찰개혁 4법의 목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에서 나아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의 구체적 내용이 성안된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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