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17:25
신장식·이해민 의원, ‘입틀막 방지법’ 추진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이해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틀막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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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이해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틀막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도가 처참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적 행위가 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본인 포함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 사주와 정권 비호를 위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 수위 법정 제재를 남용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등을 언론 제재 수단으로 삼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의적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가진 권한에 따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의도적, 반복적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불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가 되든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같이 법을 위반해가며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계속 탄핵안을 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