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6. 16:04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위한 ‘탈세제보서’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관장과 SK 최태원 회장 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이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자백한 불법 정치자금 4,600억 원과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 원 사이의 차액 중 일부로 추정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국세청에 총 16개의 서면질의를 했으나, 국세청은 동일한 2~3줄짜리 형식적인 답변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무성의한 대응에 실망한 김 의원은 결국 탈세제보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탈세제보서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탈세조사를 요구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 김옥숙이 작성한 노태우 전 대통력의 추가 은닉재산 내역
특히,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 원은 그 일부로, 금전채권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며 명백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300억 원뿐만 아니라, 메모 속에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 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과거 친일반민족 행위를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친일부역자 뉴라이트세력을 키웠듯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극적 역사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두환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미납추징금 규모가 922억원에 달하는 마당에 손자 전우원씨의 고발과 뉴스타파 등이 밝혀낸 숨겨진 재산이 밝혀졌는데도 추징이 안 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탈세조사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천 리 길의 첫걸음이자,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의 청산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1년의 증여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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