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경영책임자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구속

2024. 8. 29. 18:03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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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2022년 7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9일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제조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일러스트 Dalle. 이지현 기자.

 A업체 대표이사 B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A업체 총괄 본부장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다.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B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ㆍ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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