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문과학관 설립법 개정안' 및 '탄소배출량 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2. 2. 14:4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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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강원 전문과학관 설립법 개정안 및 탄소배출량 관리법 제정안 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강원 원주갑)은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관련 법안으로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3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의 법인화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 과학관 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모빌리티법에 이어 본회의에 통과된 두 번째 제정안으로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결의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맞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적극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하 의원은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준공과 운영까지 막힘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강원전문과학관을 통해 도민들의 과학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 과학 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배출과 관련해 국제기준도 준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비로소 체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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