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명의도용의 56.4%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024. 10. 3. 10: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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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건강보험 명의도용의 56.4%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이 명의도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수면장애 진료를 통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명의도용의 56.4%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37,684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액은 343억 58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3.3%에 그쳐 미환수된 부정수급액이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 건수는 161,002건으로 1인당 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7,653건이 적발되어 2022년 28,485건에 비해 무려 9,168건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이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순위는 모두 불면증과 수면장애였는데, 해당 진단에 다빈도 처방되는 의약품은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클로나제팜 등으로써 다름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최근 5년간 해당 상병으로 명의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2023년 16,1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명의도용·대여 건수 대비 해당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9년 30.6%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지도하에 처방 받아야 하며 그 수량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오남용 또는 매수의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 사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 또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며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건 역시 명의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혐의가 함께 인정된 경우”라고 말했다.

특히, “부정수급 문제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너머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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