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 15:2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돈이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각각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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