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7:48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에 대한 헌정사 최악의 쪽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간사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들의 무도한 탄핵 요구와 뉴스타파와 같은 대선공작 세력들의 가짜뉴스 횡포를 비호하기 위하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발생할 심각한 수준의 피해에 대해 우선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종합보도 재승인이 어려워 무허가 방송을 초래함으로써 방송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방송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스팸, 보이스 피싱, 마약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신속심의와 방통위 처분 등을 발목 잡고 적기에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뉴스타파 대선공작 같은 공익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근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요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면 '속빈 강정' 그 자체일 뿐, 탄핵의 명분은 물론, 근거도 부족하다.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모두 한상혁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와 TV조선 재승인 불법 조작 혐의로 발생한 일이며,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조치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선임절차 또한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민주당은 억지 논리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절차에서 국회법을 형해화시킨 위법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그 자체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행위는 단순 '공지'일 뿐, '의제'로 성립되기 전이라는 말장난으로 '탄핵안 철회 후 재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민주당이 무지하게 추진하는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할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데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종합보도 재승인이 어려워 무허가 방송을 초래함으로써 방송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불법 방송이라며 누군가가 수사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지상파(KBS, MBC, SBS 등)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23년 12월 말까지이며, 내년 상반기(24.3~4월)에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지상파와 종편 보도 재허가·재승인 대상만 해도 약 20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파법 제72조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허가권 상실시 방송사는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청권 침해 등 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
방송 중단은 전쟁시에나 고려할 사안임에도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대비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단은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반발 확대 등으로 이어져 시청권 침해 및 국내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재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을 계속할 경우 방송법 제 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방송국을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방송연장명령 조치도 방통위원 1인 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렇듯 그 어떤 법률조항을 찾아봐도 지상파와 종편 등의 방송 중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인데,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이를 대비하라는 것인가. 민주당은 책임지지도 못할 방송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인 시청권을 인질 삼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방통위가 방송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스팸, 보이스 피싱, 마약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셋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가 사라진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신속심의와 방통위 처분 등을 발목 잡고 적기에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뉴스타파 대선공작 같은 공익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근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거대 권한 남용을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할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회적 흡기가 된 공영방송을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벌어질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들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무도한 형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위원회의 무력화는 커녕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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