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6. 15:03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이 국가 공공 전산망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완화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법은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한 사업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지정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은 발주 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가 안보 및 新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참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 설계 오류’‘네트워크 부품 불량’‘접속량 증가’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가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지만, 하루 만인 18일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와 ‘워크넷’등이 멈춰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장애 발생 사례는 올해만 다섯 번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사법부 전산시스템 먹통 사고가 있었고, 6월 초‧중‧고 교육행정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발생했으며, 11월에는 지방행정전산망(새올) 장애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의 법‧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저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더 이상 제2의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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