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4. 17:12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소셜뉴스' 주식파킹 의혹과 관련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떠안은 것"이라며 주식파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시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을 배우자의 친구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이다. 남편의 ‘50년 지기’라는 A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이다. 회사 설립 때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3년 저희 가족 주식은 공동창업자인 B씨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 A씨와 손위 시누이가 사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폐업결정 고민시기, 주주 피해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회사는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몰려왔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힘든 기간 이었다. 당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은 1,877원이었다. 곧 휴지가 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모든 주주들에게 매입가격대로 되사주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38,500원에 샀는데, 그 가격 그대로 38,500원에 되사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되사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다. 이게 주식 파킹인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초기 창업주가, 폐업위기 직전, 휴지조각으로 내몰린 주식을 되사주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자금출처는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입증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회 때 모든 주식거래내역,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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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김행#소셜뉴스#공동창업자#주식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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