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지역단체-민주당 필수의료TF,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2024. 2. 20. 09:3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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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동행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춘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21대 임기내 본회의 처리와 정원반영 등 정부의 즉각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 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세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과 김성주의원은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 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계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고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거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처리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이 계류중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또한 문제투성이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8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의 확대 논쟁은 2020년 촉발된 이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는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계만 유독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공백은 의사수 절대 부족과 함께 시장 논리에 의해 양성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와 수도권에 쏠려 생겨난 것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공적 양성과 배치 방안 부재'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가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한다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계'는 실질적인 지역·필수 공공의사의 양성과 배치, 복무에 대한 대안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시장화, 시장실패로 인한 인력시스템 공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60일의 계류 기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연시켰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가 보이지 않는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법안 논의도 처리도 하지 않은 만큼, 이제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가 시급하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논의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다.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확대될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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