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롯데건설 하석주,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BTO’ 또 계약하나 “시민단체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왜 고발했을까?”

2023. 11. 25. 11:41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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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롯데건설 하석주,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BTO’ 또 계약하나 “시민단체는 이강

“시민단체가 이강덕 포항시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BTO’ 사업에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주관한 P회사가 ‘최초제안자’로 신청했다.포항하수처리장을 둘러싸고 포항시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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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시민단체가 이강덕 포항시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BTO’ 사업에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주관한 P회사가 ‘최초제안자’로 신청했다.

[기사원문은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포항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과 이와 연계한 롯데건설이 생물방응조 민간투자사업(BTO)에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강덕 포항시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사진 포항사수처리장 처리구역.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항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과 이와 연계한 롯데건설이 생물방응조 민간투자사업(BTO)에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강덕 포항시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사진 포항사수처리장 처리구역.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항하수처리장을 둘러싸고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끝내 시장을 고발하기까지 치달았다. 이 사건에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이권, 국비·도비를 포함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다소 민감한 사항이 얽혀있다. 협치하면 ‘참 좋을’ 시장과 시민단체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하수처리’라고 하는 도시기간사업이 시민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건설시공사, 그리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사업자 등이 각자 나름의 박자로 엇물려 숱한 잡음을 내고 있다. 의혹과 대치가 수년동안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오롯이 시민 품으로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본지는 ‘포항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그간의 [현상], 그리고 그에 관계된 [의혹]과 [과정]을 심층취재해 정리하기로 했다. 취재의 초점은 ‘팩트확인’에 방점을 두고 ‘판단’은 유보키로 한다. 쌍방이 뜻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편집자 註]

이 글은 아래의 순으로 진행된다. 

[1] 시민단체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왜 고발했나?
[2] 포항수질환경과 포항하수처리장에 달리는 의혹들…
[3] 롯데건설은 포항수질환경과 관련이 없는가?
[4] 포항하수처리장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5] 포항시와 시민단체의 끝없는 논쟁들
[6] 그래도, 포항시는 민간투자사업 진행한다
[7] 롯데건설은 포항시와 또 계약하나?

 

[1] 시민단체는 왜 이강덕 포항시장을 고발했나?


2021년 9월 6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하수처리장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 그리 고 사기죄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포항mbc화면 갈무리


◆ 시민단체,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자 고발
롯데건설,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에 최초 제안자 신청

지난달 6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하수처리장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 그리 고 사기죄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와 재위탁운영사 대표, 하수처리장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가 그동안 다수의 하수처리 전문가와 타 지역의 일선 하수처리장 담당자들의 과학적인 입장과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이를 무시하고 과학적 검증과 실험도 없이 막무가내로 불법적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동절기에 법적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방류된 주 원인으로 설계기준과 유지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미생물 투입농도보다 너무 낮게 투입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경열 포항시의원은 미생물처리농도와 관련 “평소에 처리하는 2000~3000만 처리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미생물농도를 1500에서 1800으로 떨어뜨려 운영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말했다. 즉 미생물 투입농도를 줄이면 현 시설로도 충분히 법적 기준치 이하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의회에서 약속한 미생물 투입농도 실험을 통한 과학적 검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충일 포항시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본회의 때 이강덕 시장이,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생물 농도를 실험해 검증해보자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검증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설 사업을 추진해 3000여 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복덕규 포항시의원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을, 하지말아야 할 일을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시는 고발건에 대해 당일 입장문을 내고 “포항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국 81개소가 추진중이며 조사특위 조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 결정이 나는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을 공고하고 9월30일 이내로 롯데건설이 주관하는 (가칭)포항맑은물주식회사를 최초제안자로 지정하고 신청서를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이 건은 9월말 신청접수가 완료돼어 현재 2차 심사중이다.


◆시민단체, 포항시는 ‘혈세낭비’ 사업을 왜 하려 하는가? 
"포항하수처리장 부실운영으로 지적받는 롯데건설이 또다시 계약해도 되나?"

"포항하수처리장이 왜 논란거리 됐나?"

증설 반대측의 키워드는 ‘혈세낭비’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기존의 시설로도 충분히 운영가능한데 또다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반대로 포항시 측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업이고, 더구나 이 건은 시민을 대신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난 사항이다.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난 건이므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을 위해 수백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실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 시공부터 2022년 10월 위탁 운영권 만료까지 1년을 앞둔 현 시점까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돼 왔다. 또한 지난 8월31일 포항시가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을 공고하면서 논란은 급물살을 탔다.

급기야는 반대 시민단체가 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포항하수처리장 운영도 부실운영으로 세금이 새는데, 또 새 사업을 덧붙여 시행함으로써 혈세낭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혹들...

"포항하수처리장 부실운영은 어떻게 하나?"
"위탁운영비 160억의 명확한 사용내역 필요해"
"포항수질환경이 100%지배회사 포항수질한경대부(유)에 25%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데..."

이 사업과 관련 의혹을 정리하면 ▷포항하수처리장의 부실운영 ▷포항시가 포항수질환경에 위탁운영비로 160억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내역 ▷포항수질환경이 100% 지배회사인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에 연 25%의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 ▷하수처리장 운영에 신뢰를 얻지 못한 롯데건설이 새 사업을 맡아도 되는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포항시가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 ▷롯데건설은 포항수질환경과 관련이 없는가?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는 어떤 관계인가 ▷롯데건설과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와의 관계...등이다. 

본지는 이상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각 주무처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과 더불어 사건 현황을 정리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글은 팩트정리에 주안점을 뒀고, 관련자의 주장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된 포항하수처리장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사업 현황부터 살펴보자. 

◆포항하수처리장, 2004년 공사 2007년 시동
총 사업비 1천375억6700만원 “대단위 사업”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에 소재한 포항하수처리장은 부실운영 및 혈세낭비 등으로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 포항mbc화면 갈무리



포항하수처리장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량, 환호, 지곡포철단지를 제외한 포항시 북부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한다. 하루 23만2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이 있으며 영일만 및 형상강의 수질 보전이 목적이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시설개황.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총 사업비 1천375억6700만원(국비723억8900만원, 지방비 204억8700만원, 민간투자446억 9100만원) 규모의 대단위 사업이다. 포항시는 2004년 상도동 일대에 생물반응조를 포함한 포항하수처리장 공사를 시작해 2007년 11월 1일 가동했다. 이 사업은 포항시가 롯데건설 외 5개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고 운영은 포항수질환경(주)에 위탁했다.

포항하수처리장 시설배치현황.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민간투자BTO)

포항시는 2017년 국비 249억, 도비 52억, 그리고 민간투자 197억 등 총 497억5200만원 규모의 하수처리장의 증설 및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생물반응조는 미생물을 활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바이오 사업이다. 이 시설로 하루 15만2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1단계 시설까지 합치면 1일 23만2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말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거치고 10월 현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심사 중이다. 포항시 남구 형상강북로 203일대에 펼쳐지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으로서 민간 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는 손익옹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다. 

즉 민간이 제안을 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현재 최초 제안자는 (가칭)포항맑은물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주관하여 서류를 신청했으며 승인이 나면 SPC를 조직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내외이며 운영권은 개시일로부터 15년이다. 

[2]포항하수처리장과 포항수질관경에 달리는 의혹들...

◆“포항수질환경 운영이 부실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불공정 협약이 될 수 있다”

2021년 8월 31일 포항시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민간투자BTO) 제3자공고가 나간 후 시민단체와 일부 포항시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급기야 2021년 9월 13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자를 사기죄, 배임행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우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BTO)이 불공정 협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의 하수처리시설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새로 증설 개선할 필요가 없다.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설계시 23만2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이것으로도 현재 들어오는 하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혈세낭비’라는 주장이다. 즉 개선할 필요가 없는 곳에 사업비 497억 여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이 주장하는 의혹들...
포항수질환경, 결함 등 “불량시설 수선하지 않아”
포항시가 운영권 이양할 경우 126억 수선비 떠안아야

포항하수처리장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포항수질환경(주)이 <포항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다. 반대측은 “이 업체는 사업제안자인 롯데건설과 관련이 있고 위탁운영권은 2022년 10월 31일 운영권이 만료된다. 만일 운영권을 포항시가 가져오면 수백억 여원의 수선비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포항수질환경이 운영하면서 불능, 결함 등의 불량시설을 수선하지 않았고 운영권을 포항시가 가져올 경우 이걸 포항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대수선 비용이 약 126억24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비용 역시 포항시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며, 결국 시민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이 주장하는 의혹들...
롯데건설,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권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묶어 계약하려는 한다는 의혹

문제는 또 있다. 포항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2022년 3월 30일 만료된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도 2022년 10월 31일 만료된다, 롯데건설은 이 건을 새로 시작하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민간투자BTO)사업과 묶어서 계약을 연장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2021년 9월말 현재 포항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칭)이 우선제안 사업자로 신청완료했다.

포항맑은물사업사랑주식회사는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주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포항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건이 통과 승인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건설건과 운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존 계약이 연장되고 새 사업건이 승인될 경우 롯데건설은 기존에 운영하던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한 126억원 상당의 대수선 공사비용과 497억원에 달하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등 총 623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포항시에 요청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이 주장하는 의혹들...
롯데건설 포항하수처리장 운영 미숙했는데...또 맡기나?

반대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포항수질환경의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이 미숙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런데 또다시 롯데건설에 새 사업을 맡길 이유가 있는가? 한번 계약하면 15년간 운영권이 주어진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2020년 9월 15일 포앙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박경열 포항시의원은 2020년 6월 시정 질의를 통해 여러 부결이유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16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포항수질환경의 부실운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년 동안 해당 전문가와 함께 이 사업의 재계약을 반대해왔다.

[3]롯데건설은 포항수질환경과 관련이 없는가?

포항수질환경은 포항하수처리장을 2007년부터 위탁 관리하면서 포항시로부터 매년 연 160여 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받는다. 2003년 회사설립 초창기에는 롯데건설과 롯데기공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건설측은 이에 대해 “초창기에는 포항수질환경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주주가 아니며, 10여년 전에 정리되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롯데건설이 포항수질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포항시가 어떻게 롯데건설이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혹들...
롯데건설과 포항수질환경은 어떤 관계일까?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포항수질환경은 별도의 법인으로, 포항시에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롯데건설은 포항수질환경과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 중”이라고 대답했다. 어쨌든 롯데건설이 별도의 법인과 계약을 맺고 포항하수처리장을 위탁에 위탁을 거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정리하면 포항시의 허가를 득한 포항수질환경이 포항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롯데건설은 또 포항수질환경과 별도의 또다른 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롯데건설은 위탁에 재위탁을 거쳐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포항수질환경에 처음 주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위탁에 재위탁계약을 맺은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주관한다는 점도 흥미롭고, 그렇다면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항수질환경과 관련이 없다면, 포항수질환경의 100% 지배기업인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이하 포항수질환경대부)와는 어떤 관계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포항시가 포항수질환경에 준 운영권을, 위탁을 맺은 것에 불과한 롯데건설이 어떻게 사업을 주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롯데건설은 포항수질환경과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포항수질환경은 초창기에 롯데건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었고, 그동안 이사진이 여러 번 바뀌고 2016년부터 김영수 대표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수질환경의 위탁 운영기간은 15년이다. 따라서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정확히는 2022년 10월 31일 까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그동안 포항시는 포항수질환경에 15년 동안 총 2400여 억원을 운영비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혹들...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수질환경대부(유)와는 어떤 관계인가?

포항수질환경대부는 2003년 12월에 설립됐다는 설도 있으나 등기부에는 2008년 1월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설립목적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과 추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과 처분, 대부업 및 여유자금의 투자 등이다. 한마디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려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포항수질환경대부의 원래 상호는 포항수질환경투자유한회사이다. 즉 이 회사는 운영사에 투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인 셈이다. <투자>가 무슨 연유로 <대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포항하수처리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2007년 11월보다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포항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수령했다.

그리고 준공에 따른 시설기부채납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포항수질환경투자유한회사가 2달 뒤인 2008년 1월 4일에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로 법인명을 변경 등록했고  이 시기가 실질적인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리고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는 포항수질환경을 100% 지배하는 지배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포항수질환경과 롯데건설은 위탁계약을 맺고 포항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해왔다. 

당시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은 총 1,375만6700만원의 사업비 중 446억9100만원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당시 롯데건설외 5개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고 포항수질환경이 위탁운영사로 지정됐다. 롯데건설은 당시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엔텍을 설립해 운영에 관여했다.

[4]포항하수처리장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포항수질환경의 부실운영의 근거가 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포항시가 지출하는 160억원의 운영비중 일부를 25%라는 아주 높은 이자로 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항수질환경이 고율의 이자로 갚고 있는 회사가 그들이 세운 포항수질환경대부라는 점, 그리고 포항시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25%나 되는 높은 이자를 자신들이 세운 대부유한회사에 넘기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혹들...
포항수질환경, “포항시가 주는 160억 운영비내역” 의혹
“포항수질환경대부(유)에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다” 

포항시 포항수질재생팀 관계자는 “25%는 말이 안된다. 그렇게 고율의 이자를 우리 시(포항시)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6%정도...혹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치더라도 10%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25%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피맥(PIMAC·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민투를 거친 것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의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수질환경 23억 마이너스(-) 영업실적에도
포항수질환경대부(유)에 57억씩 갚아나가 

본지가 포항수질환경의 장기차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포항수질환경이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 약정에서 차입금 286억원 중 143억원은 연 9%를 적용받고 있었고, 나머지 차입금 143억원의 경우 연 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차입처는 포항수질환경대부였으며 각각 10년원금분할방식, 거치포함 14년 9개월동안 원금분할 형식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 또한 포항수질환경대부는 포항수질환경의 100% 지분율을 보유한 실질적인 지배기업이었으며, 이로써 포항수질환경이 실제적인 지배기업 포항수질환경대부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포항수질환경대부(유)는 포항수질환경의 100% 지배기업
포항수질환경, 포항수질환경대부에 25% 고율로 이자 갚아나는 중

포항수질환경은 지난해 23억8679만8000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138억6600여 만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위탁운영비 등 기타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은 33억2600여 만원이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 842만여원을 더한 33억 3442만원이 실질적인 수익이다. 여기에서 영업외비용으로 57억 2200만원이 지출됐다.

즉 포항수질환경은 지난해 23억8679만원의 마이너스(-)를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업외비용 57억 2200만원이 지배회사인 포항수질환경대부에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비용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포항시에서 받은 160억원의 운영비 중 일부가 포항수질환경을 거쳐 25%의 고율로 포항수질환경대부에 넘어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와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포항수질환경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포항수질환경의 부실운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는 그동안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해오면서 시설수선에 수없이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되는데, 만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포항시가 운영권을 맡을 경우 126억 여원의 시설수선비를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을 이관받을 경우 126억2400만원의 대수선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포항시와 시민단체의 끝없는 논쟁들

시민단체의 주요한 반대이유 중 하나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면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미생물농도 및 총질소 방류량 등을 적절히 제어하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혈세 낭비라는 얘기다.

◆시민단체, 미생물 농도 제어하면 증설필요 없다
포항시, 하수처리장마다 미생물 농도 다르다

박경열 포항시의원은 2020년 6월 시정질의에서 “포항하수처리장이 57만7000명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재 관할구역내 주민 35만명 분은 지금의 시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3만2000톤이다. 그런데 시의 상수도 사용량은 10만톤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증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포항시수질재생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의 상수도 사용량이 10만 톤이라는 말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포항하수처리장은 양덕정수장 장량동 일부는 제외하고 다 들어온다. 또 공단지역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포항하수처리장에 모이는 하수처리량이 하루 약 19만톤에서 20만톤 가량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현재시설로도 용량 충분하다”
포항시,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시설개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항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이 23만2천톤이니까, 굳이 증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용량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은 용량증설을 하는 게 아니다.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명칭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증설’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용량과는 관계가 없고 처리효율을 좋게 하는 것, 즉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생물농도처리 부분에서도 증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해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동반한 전문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질소를 처리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동절기 처리량이 1500ppm이다. 그 정도로 미생물 농도를 처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평소에는 2000~2500ppm으로 처리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미생물의 활동량이 줄어들므로 동절기에는 3500~5000ppm으로 농도를 높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증설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부실가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생물농도, 증설 노리고 고의적으로 부실가동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마다 미생물처리농도 달라

이에 대해 포항시수질재생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마다 미생물 처리농도는 다 다르다. 포항시에도 여러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다 들쑥 날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처리장이 효율성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딱 정해놓고 운영할 거면 기계로 하면 되지 굳이 사람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해당 처리장에 맞게 최적화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자동차 연비와 비교했다. 즉 “동일한 연식과 제원을 가진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습성이나 도로의 여건 등에 따라 연비가 다르지 않는냐”면서 “하수처리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5000ppm을 넘어가면 운영하기 어렵다. 보통 1500에서 4천ppm으로 운영한다. 그 안에서 하수처리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대한민국 하수처리장이 각각 공법도 다르고 다 틀리다. 겨울과 같이 수온이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이 올린다.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뜨리고…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이지 않다. 수질데이터를 봐가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포항하수처리장 전문가 토론회’에서 생물반응조 동절기 MMSS 농도를 ℓ당 1500㎎으로 낮춘 것에 데에 이의를 달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뛰어난 사람은 또 별도로 있다”면서 “이론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LSS 농도 리터당 1500까지 낮춘 것 “이해할 수 없다”
포항시 “대한민국 하수처리량 각각 달라”

한편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13일 포항시의회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모임 ‘비탈거미’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 되어 열린 이날 발제에서 박경열 의원은 “동절기 MLSS 농도가 기존 생물반응조의 경우 2,400~4140 mg/ℓ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투입된 양은 최대 1500mg/ℓ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미생물 투입농도보다 너무 낮게 투입했다는 얘기다. 최우성 태안하수처리장 부소장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경주 외동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포항하수처리장과 똑같은 시설이라고 말한뒤 “포항하수처리장이 MLSS 농도를 1500~1800mg/ℓ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생물 투입농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포항시의 이러한 갈등은 급기야 소송전으로 발전했다. 

지난 9월 6일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 관계자는 포항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대표, 재위탁운영사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이 시장에게는 사기죄, 업무상배임행위 및 직무유기죄를, 위탁운영사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하수처리장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설계기준보다 낮게 운영하도록 하고 방류수의 총질소 농도를 20ppm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이로 인해 6억원의 국비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의 미환수 조치에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들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 38조에 따르면 실제 하수처리량이 추장하수량보다 25% 증가해 단위당 사용료가 96.23원에서 62.81원으로 조정됐음에도 2019년까지 추정하수량 초과에 따른 47억4600만원에 달하는 인하요금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하수처리량을 중복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3억1100만원의 사용료를 중복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강덕 시장이 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를 계상하면서 대수선이 필요없거나 대수선 의사가 없는 곳까지 포함시켜 대수선이 필요한 것처럼 포항시를 속여 불용액 16억600만원과 미집행금액 57억6300만원 등 73억69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6] 그래도, 포항시는 포항하수처리사업 진행한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시의회 조사특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으로 결정됐음”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포항시가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대한 포항시 입장

2021년 9월 6일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고발에 대한 포항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2012년 정부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전국 81개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2016년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포항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긴 시간의 지체 끝에 추진하게 된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다시금 고발사건으로 쟁점이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른 사업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2017년 포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2020년 공익감사 청구(감사청구 결과 : 기각)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절차로 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포항시는 관련된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포항시의회는 2020년 10월 19일 제 227회 임시회를 열고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미생물반응조)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출석인원 30명 중 찬성21, 반대7, 기각2로 가결시켰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온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하수도법 상 동절기 방류수의 총질소(T-N)함유량이 ℓ당 60mg에서 20mg으로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최근 5년간 90일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미생물반응조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015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관련해 85억9200만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이에 도비 18억여원 등 10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포항시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497억2000만원이다.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100여억원 사업비 확보
이강덕 포항시장 “장기간 사업표류...국고보조금 반납위기”

포항시의 경우 이처럼 요청해놓은 국비 등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6월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실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하수관거사업,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정부에서 지연하거나 교부액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맑은물사업 TF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태까지 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표한 입장문 대로 나갈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입장은 지난 9월 6일 발표한 대로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쳤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기각 판정을 받았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질의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류 신청접수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2단계 심사를 보고 있다. 2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지난 9월 말 현재 포항맑은물주식회사(가칭)이 최초 제안자로 접수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연구원에서 심사를 하는 중이고 최초협상자가 정해지만 발표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포항맑은물주식회사 단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단수로 접수할 경우 평가방법이 다르다”면서 “그것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맑은물주식회사(가칭)이 롯데건설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하여튼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출자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별도로 추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 동의가 났고, 상위기관 하위기관 할 것 없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차례의 이의 제기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익감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도 기각됐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말도 안 듣고 상대방 말도 안 듣는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검증받아서 판단한다. 당시 6개월간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 공익감사의 기각결정이 곧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익감사와 관련 포항시는 지난 2월 23일 포항시민연대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포항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과학적 근거 및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6개월에 걸쳐 포항시민연대가 주장한 포항하수처리시설 부실 운영 및 조작, 하수재이용 시설에 대한 특혜 의혹, 환경부 사업 승인 적정성 여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예산 낭비 등을 감사하고 현장 조사를 한 결과 23일 기각 결정을 했다.

기각결정이 나왔지만 ‘지난달에 일부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않았느냐’는 말에 그는 “그것 때문에 중단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지연됐다.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제는 너무 지연돼서 더 이상 지체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롯데건설은 포항시와 또 계약하나?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권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 된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현재 2단계 심사중이다. 롯데건설이 시민단체들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사업과 관련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포항시에 달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수질환경의 포항하수처장 위탁계약은 2022년 10월31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한 재계약건은 결정된 된 게 없다”면서 “위탁운영 재계약 건과 관련해 현재 새로 관련 문항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측도 “포항수질환경의 포항하수처리장 재계약 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또한 ‘롯데건설이 이 건과 새로 제안한 생물반응조 사업을 묶어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서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사업이 준공되는 기간에는 인터벌이 좀 있다. 새로 준공할 때까지 기존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결정의 여지를 두었다. 

본지는 이 사업이 도시기간사업과 관련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업과 관련 예의주시하며 추후 보도를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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