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의혹… 서왕진, 하도급법 위반 소지 "중기부·특허청 소사해야"

2024. 10. 27. 08: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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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곰표 밀맥주 시즌 1 제조사인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기술 탈취 및 영업 비밀 침해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의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제조기술과 시험성적표, 성분 분석표 등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븐브로이가 해당 자료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힘의 우위를 이용해 자료를 강제로 받아간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약 50억 원어치의 곰표 밀맥주가 대한제분의 지시로 강제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협력 관계를 악화시킨 사례로 꼽았다.

서 의원은 곰표 밀맥주 시즌 2가 이전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븐브로이가 사용하는 세종 효모가 독창적인 기술의 핵심"이라며, 만약 동일한 성분이 사용됐다면 이는 기술 탈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독일 전문가의 검토 자료를 인용해, 세종 효모를 사용하는 제조 방식이 "독창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는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의 독자적인 성과"라며, "대한제분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제품이지만 창의적인 기여는 세븐브로이의 몫"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만을 받았으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송 대표가 여러 질의에 대해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하며, 증인 신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기술 탈취로 인해 좌초된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의 책임 있는 관리와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로 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문제와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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