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6. 13:52ㆍ카테고리 없음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이하 인권법률위)는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과 관련하여 "법무부·검찰은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장소변경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장 인권법률위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 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 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였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하여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인권법률위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법률위는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 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법률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에만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권법률위는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법률위는 또한 "수원구치소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라고 판 단한 근거를 묻자, 지난 24일 수원지검장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며 "수사 중인 사안"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원내 제1당의 인권위원장과 법률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인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접견으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심사하면서, '피고인의 수사진행 여부' 를 검찰에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보도만 보고 만연히 불허 결정을 했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터무니 없는 답변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법률위는 "수원지검은 '수사중인 사안' 이라고만 밝혔을 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인지 제3자에 대한 수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기소 되었으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아님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와 수원구치소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는 중이라고 억지 이유를 만들어 진상확인을 위한 접견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법률위는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주에 밝힌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점견을 이미 7차례나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 정황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 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결정이 수원구치소 차원에서는 이뤄질 수 없고, 법무부와 검찰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헸다. 우선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수원검사장의 면담 거부, 수원구치소의 접견 불허 등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압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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