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

2024. 9. 30. 16:3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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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행사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5년 임기 절반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박은정(조국혁신당)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9일 거부권 행사, 이번에 행사할 세 번째 거부권은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24년 1월 5일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 물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숨겨지겠는가.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혀지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에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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