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9. 08:09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2024-002245호)로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7월에 등록을 완료했다.
자격 시험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지난 8월 24일(토)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추후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고도화 후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는 총 233명이 시험을 신청하여 91.8%라는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9월 6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를 위해 9.6(금)~9.12(목)까지 7일간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추어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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