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자원 남획 원인 ‘해루질’ 상생 기준 조례 제정 건의...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의견 담긴 조례 표준안 마련”

2023. 12. 13. 15:0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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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규제 조례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오는 21일 시행
"수산자원 보호 필요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할 수 있어"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협중앙회가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바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기준이 마련되도록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행위 제한 근거도 마련됐고,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해루질을 할 때 통발, 호미, 뜰채, 삽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간단한 도구는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다.

바닷속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공기통 등 잠수 장비와 함께 야간에 불빛을 밝혀 수산물을 유도하는 집어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별 수산자원 실정을 반영해 도구와 장비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범위 안에서 해루질을 해야 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역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특히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해루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해수부·해경·지자체에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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