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4. 09:39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협중앙회는 14일, 당진수협 천안지점의 고지은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의 예금 4,300만 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협은 또 한 번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고지은 직원이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요청한 고령의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고객은 정기예금 3건,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타행 계좌로 이체하려 했으나, 고 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겨 상담을 이어갔다. 고액 현금 이체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고지은 직원은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을 안심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또한, 고객의 다른 계좌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통해 타행의 자산 유출을 막았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수협 중앙회의 노동진 회장은 고객의 자산을 지켜낸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수협의 신뢰도를 높인 책임감 있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치하했다.
수협은 이와 더불어 "올해 8월에도 대천서부수협의 직원들이 2억5,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경찰 검거에 기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수협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반복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며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지은 직원의 끈질긴 상담이 빛을 발한 사례로, 수협의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고객 보호 노력이 강조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