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9. 18:04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가 구속됐다. 이와 관련 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모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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