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김재원,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 민주노총 농성장 방문

2024. 8. 12. 15:5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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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조국혁신당 신장식, 김재원 의원은 12일, 보신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를 위하여 농성하고 있는 민주노총 농성장을 지지방문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8월 5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유사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 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신장식, 김재원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임을 확인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임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과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등 개별적인 노사관계법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힘쓰겠다. 또한 양대노총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년 노동자들과 비정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어려운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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