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1차 조사 구성 심의

2024. 3. 21. 09:23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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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19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회람 결과와 시민대표단 모집 경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대상 1차 조사 설문에 포함할 내용 등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주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1만 명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숙의토론회에 참가할 시민대표단(500명)을 모집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충분한 학습기간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오는 3월 22일(금)까지 시민대표단을 모집 완료할 계획이고, 시민대표단 선정 직후부터 ‘웹(web) 설문’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였던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의제숙의단에 회람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차 조사의 설문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의ㆍ확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가 금번 공론화 논의에 부치도록 제시한 7개 의제 중 6개 의제에 대하여는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대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 설계를 위하여 미세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했다.

6개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개발하지 않은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의제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별도 논의절차가 필요하고,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ㆍ복잡하다는 등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1차 조사에서는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제외한 6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에 부치도록 제시한 7개 의제 모두를 시민대표단에 물어 그 결과를 종합해 연금특위에 보고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점을 심사숙고하여,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는 7개 의제를 모두 포함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대표단이 숙의ㆍ토론을 모두 마친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3차 조사에서는 6개 의제에 대한 설문 외에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중도인출 개선방안에 한정) 사항을 부가질문으로 포함하여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당해 조사가 향후 입법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의자료집, 카드뉴스, e-러닝 강의 등 시민대표단의 학습 효과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학습 매체의 준비 상황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김상균 위원장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에 참가하기까지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지원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조사 진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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