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2. 12:01ㆍ이슈&포커스
우리은행, 손태승(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350억 부당대출"...임종룡·조병규 정말 몰랐나? - 창업
[공정언론 창업일보]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50억대 부당대출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내부통제시스템에 총체적 난국을 드러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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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50억대 부당대출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내부통제시스템에 총체적 난국을 드러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우리금융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이 크다.
손태승 부당대출행위 "임종룡 조병규 취임한 올 1월까지 지속"
임종룡, 손태승에 연봉 4억 고문계약..사무실에 운전기사까지 제공
손태승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중 350억 부당대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 담보, 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절"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회장은 친인척 관련 대출로만 61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부당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부당 사례로는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 ▶담보, 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 등이었다.
우리은행은 최근 경남의 한 지점에서 수백억대 횡령이 발각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년 전에도 7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 금융가를 뒤흔든 전례가 있어 이번 사고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사고 있다.
문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과연 이 사건을 몰랐을까?" 라는 점이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행위가 2024년 1월 16일까지 이뤄졌고, 이는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이 사건과 '과연 무관한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드셀 수밖에 없다.
특히 임종룡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하자마자 손 전 회장과 연봉 4억원의 2년 임기의 고문계약을 맺고 사무실, 업무추진비, 차량, 운전기사 등을 별도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 내부는 물론 금융가에서도 관련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손 전 회장의 고문 계약과 관련해 배임 의혹을 제기하자 임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손 전 회장과의 고문 계약을 해지했었다.
여의도 금융가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을 보면 임 회장은 이미 손 회장에 대한 떠도는 소문을 어느 정도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임종룡 회장이 사전에 정말 몰랐을까"라는 임 회장의 인지여부 등 관련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힌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이 기간 중 당해 은행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인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42건의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친인척이 회사의 전(前)·현(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23건), 그리고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동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19건)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태승 관련 부당대출 사건구조도
금감원은 특히 사건이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우리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기간 중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중 다수는 지역본부장甲의 주도로 취급되었고, 동 본부장은 이미 면직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해 대부분의 부당대출이 손태승 전 회장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금감원은 한편,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서 부적정 취급 및 부당 대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밝혔다.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즉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추가 실행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B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목적 대출 과정에서도,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법인 대상 30억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미확인한 점도 밝혀졌다. 비정상 세금계산서에는 차주사가 제출한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 동일하였고, 이 중 1건은 차주사가 아닌 타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계산서였으며, 차주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역시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여부 조회결과 정상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 보증 부적정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D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용가액이 전무(全無)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E법인이 대출신청서류 상 동 법인의 소액연체이력 및 보증보험의 대지급이력이 확인 등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 을(乙)을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을'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대출심사절차 위반
또한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F법인 대상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용도외유용)되어 회수조치된 상황에서, 용도외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해당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본점 승인없이 지점전결로 추가 대출이 취급됐다.
그리고 G법인의 실제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승인이 필요했으나,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상향평가한 후 지점전결로 대출을 취급하였고,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
용도외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H법인 대상 9억원 규모의 ‘물품구입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구입대금의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하여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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