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15번째

2024. 7. 9. 17:11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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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됐다.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채해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행사한 15번째,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터라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거부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해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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