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한국전력 섬발전소 불법해고 규탄

2024. 9. 10. 17:4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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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탈법적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10일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일어난 한전의 탈법적 집단해고를 강력 규탄했다.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 을)


앞서 2023년 6월 법원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 전력공급업무에 종사하던 도서지역 노동자들을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노동자들이 한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전은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전력 검침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회피했다.

아울러 자회사 고용 방식을 거부한 종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4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8월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하청업체가 더 이상 전력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자력이 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인력만 보내는 것은 파견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규탄하며 "특히 이번 경우는 공기업인 한전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현대제철 등 불법파견으로 문제된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혔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떻게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 악덕기업이나 하는 방식으로 직고용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이행되도록 추궁하고, 해직자 복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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