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정식, 화성 참사 핵심 물질 '리튬',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되는 물질인 것도 몰라"

2024. 6. 29. 21:39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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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드는 자에게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노동자에게 교육할 의무 또한 있다. 즉 MSDS는 재해를 유발할 위험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제도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화성 아리셀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리튬이 MSDS 대상물질이 맞느냐'는 이용우 의원 질의에 'MSDS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물질은 맞다'고 답변했다. 실무책임자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리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관 또한 대상물질이 맞냐는 이용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리튬은 MSDS 제출의무 대상물질은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1차 전지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물 반응성 물질’로 MSDS 대상물질이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뒤늦게 이정식 장관은 '오인'이 있었다며, '리튬은 MSDS 대상물질이 맞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지만,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 보고에 나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인화성이 강한 리튬이 사용된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리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과 관리현황을 파악해야, 사고원인 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도 도출될 수 있는데, 장관은 물론 실무책임자까지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고 현안질의에 나선 것은 당황을 넘어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장관교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참사 현안보고에 나선 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장관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성실히 사안 파악에 나서 자신의 기본적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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