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07:54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연금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하여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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