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 '교통이용권 발급가능' 해야

2024. 9. 12. 10: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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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2일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 ”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이러한 무임승차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부채 누적과 교통복지 제도에 대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은 2021 년 7,390 억 원 , 2022 년 8,159 억 원으로 늘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전국 6 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5 년간 무임수송 손실액 합계는 2 조 7,000 억 원에 달합니다 .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철도 · 도시철도 특성상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도시철도와 버스 , 택시 모두에서 교통이용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기존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고 밝히며 , “ 어르신 배제가 아닌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한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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