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과세정보 공개범위 확대하는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4. 5. 25. 09:3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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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세법심사나 인사청문위원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법안 심의와 인사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비밀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문제의식을 남기고 차기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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