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8. 15:18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28일 군인과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기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지급대상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무원(또는 군인·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군인·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공무원이 사망한 당시에 직계친족 없이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 그 형제자매는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유족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탓에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에 조국 의원은 공무상 사망한 군인과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해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과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여 25세 미만의 형제자매나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 의원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군인·공무원의 유족 범위를 이들보다 제한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합당한 보상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망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희정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1) | 2024.08.28 |
---|---|
수협, 고수온 피해 어가 종합 지원대책 강구 (1) | 2024.08.28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1) | 2024.08.28 |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2) | 2024.08.28 |
김예지 의원,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안 발의 (1)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