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 계속 쌓이는데... 사건처리율은 31%에 불과

2024. 9. 23. 18:4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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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지난 6월 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늘 것으로 당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은 1.7배가량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야권에서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미국·영국과 같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 내 순환보직, 직무교육·경력관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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