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부정·비리 밝혀

2024. 9. 25. 19:09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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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이기흥 증인(대한체육회장)의 위증 사실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부정·비리 내용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밝혔다.

 

진종오 “대한체육회 개혁의 시작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불가부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허위 증언

진종오 의원은 이날 이기흥 회장이 국회에서 한 허위 증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국회에서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며, 이기흥 회장은 명백히 공직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회장이 스스로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기흥 회장이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정치력 확대만을 위한 인선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5명의 사무총장을 인선했다. 하지만 인선한 사무총장 모두 非체육인이자 전임 4명 중 2명은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타 고위직으로 영전해 갔다. 이는 이기흥 회장이 지속적으로 정치로부터 체육 독립을 외쳤던 과거 전력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28조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기고 조해리 이사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고 월 300만원 이상의 보수성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이 회장이 정관 위반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명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년 승부조작 징계 축구인 사면시도...정몽규 회장 책임은?

진 의원은 "지난 23년 대한축구협회는 징계중이던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기습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규정 절차에 어긋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추진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관 제44조를 어기고 당일 사면 안건을 당일 통지했으며, 정관 65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사면에 대한 근거가 없음’의 근거로 유권해석을 거부했음에도 사면해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본 건은 정몽규 회장이 사면을 지시하면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부회장단, 이사진, 위원장단들 사퇴로 무마시켰다. 하지만 이후 다시 꾸린 이사진에 책임 소재가 큰 이석재, 최영임, 이임생 등의 이사를 유임시키는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

태백시체육회장의 비위(非違) 사실 폭로

진 의원은 다음으로 태백시 체육회장의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을 추가 밝혔다. 최근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논란에 따른 사퇴가 알려지면서 지차제 체육회 비리가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부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시·도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체육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지방 체육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위 사실 폭로

진종오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김택규 회장(前 충남배드민턴협 회장)과 최병주 공모사업추진위원장(태안군 배드민턴협회장)은 협회 후원사에 요구하여 후원 물품(셔틀콕, 의류, 라켓 등)을 별도로 지원받아 본인의 지역인 충남·태안지역에 23년과 24년에 걸쳐 물품 2,547개, 약 6천3백만원(전체 31%) 상당의 용품을 임의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협회 내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원물품의 집행은 사무국에서 내부보고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후원 물품 집행의 주체는 사무국에 있고, 내부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김택규 회장과 최병주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처리했기에 규정 위반과 동시에 형법 제355조, 356조에 의거 업무상 횡령·배임 사항에 해당된"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음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이다. 협회 직원이 대회 개최에 따른 출장을 갈 경우 「협회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급여가 작아 회사 공금을 편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협회 직원들은 편법으로 ‘대회 운영 요원’으로 등록해 개최지 보조금에서 1일당 담당관·부장급은 15만원, 일반직원은 1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제 문체위에 참석한 협회 한우구 사무처장은 진 의원 질의에“그 규정은 이사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규정”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위와 같은 안건을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그 첫걸음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저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를 자신의 개인적 영달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한 정몽규 회장과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릇된 행태를 멈추고, 이제 자리를 후대에게 넘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저는 국민을 대표하여 요구한다. 이제는 물러날 때이며,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체육인들과 국민과 함께 체육계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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