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7. 08:34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출산휴가·육아휴직 늘리는 ‘육아환경 개선법’이 국회 발의돼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래프 창업일보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육아환경 개선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본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의 출산휴가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공무원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공무원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난 것은, 공무원 수준의 육아복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육아휴직 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