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5. 10:02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명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로 엄중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명, 감봉 17명, 정직 10명, 파면 1명, 해임 2명이 포함됐다. 이 중 정직이나 해고 등 엄중한 징계를 받은 사건은 13건(29.5%)으로, 대부분 금전적 부정행위나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반사항 외에도 윤리의무 위반, 부적절한 업무처리, 근로시간 등 규정 미준수 등 광범위한 이슈도 보고됐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징계법에서 요구하는 선물 수수, 뇌물 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에는 공단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4건 발생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동성 구성원을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 모두 징계위원 6명 중 1명(16.7%)만이 이를 충족했다.
조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담합 입찰에 연루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또 다른 과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3년 동안 약 3억 4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서천호 의원은 “공사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취해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