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불법 드론 노동자 감시 논란… 방첩사 공조 의혹도

2024. 10. 7. 16:1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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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현대중공업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드론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드론 감시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노동 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감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 노동 탄압이며, 현대중공업은 국가 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이 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김태선 의원은 국방부 항공지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에서의 드론 촬영은 공익목적이나 국가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의 드론 사용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방첩사(방위산업체 보호 및 감시사령부)**와 공조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정황도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과 방첩사 간의 문자 기록에서 드론 촬영 목적이 ‘피의자/피해자 확인용’으로 명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감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첩사가 현대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점을 비판하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기업과 유착하여 노동자들을 불법 감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부당한 감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법 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의 만남에서 정규직 채용 확대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 논란은 법적, 윤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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