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12. 29. 19:34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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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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