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9:15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법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친족성폭력 피해자 중 상담을 신청하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10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해 피해자의 정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춘생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일 때 사건을 겪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거나 즉각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어 가해자에 맞서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법적 제약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꺾지 않도록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김영서 상담심리사가 ‘성폭력 피해 회복으로서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았다. 발제에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현장의 사례와 법적 의미, 가정 내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정춘생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친족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폐지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