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원전 "불법 드론 급증… 절반은 조종사 신원 미확인"

2024. 10.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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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중 절반 가량은 조종사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533건으로 이 중 239건(44.8%)은 조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불법 드론 탐지 건수를 보면, 2020년 4건, 2021년 3건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39건, 2023년에는 250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8월까지만 이미 137건이 탐지되어, 올해가 역대 최다 불법 드론 탐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이후 탐지된 드론 중 조종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에 가까워 불법 드론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드론 비행 금지

원전은 청와대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반경 18.5km 이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원전 주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안티 드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경 및 관련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전과 같은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드론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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