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3. 17:57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동안 본인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단 1회에 불과했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12일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 원)과 2023년(약 9,600만 원)에 총 1억 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 김문수 위원장 임기 중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현황
◇ 김문수 후보자 기타수입 내역, (단위 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의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위 기간 열린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뿐이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 6일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의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경사노위는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