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 제정안 대표 발의

2024. 4.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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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 제정안 대

[공정언론 창업일보]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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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 제정안 대표 발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개헌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10장에서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 발의 이후의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 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할 상시적 기구나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헌법은 국가・사회・기본권 등 국가 최고규범이지만 우리 헌정사의 개헌 과정을 보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의 개헌논의는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쳐 왔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 번번이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내각제 개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개헌 제안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국민에게 정쟁의 연속으로 비춰 지면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헌절차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 등 여러 입헌과제를 논의하는 '헌법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상시적인 개헌논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헌법특위나 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있으면,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수행하고, ▲제출된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국회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헌법개정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며, 이후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개헌 절차는 확정된 개헌안에 대해 찬반만 묻는 식이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생략돼 있다" 며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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