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청문회법 발의

2024. 11.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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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5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상임위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에서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상임위원이 더욱 엄격한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임위원의 인권 의식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는 인권 보호의 최일선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암흑기를 끝내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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