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8. 19:37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 의원이 8일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고,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촉구해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부처별 평균 답변서 제출 소요일수>에 따르면, 연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 중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53.8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가 26.6일, 보건복지부가 23.8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가 법정 제출기한인 10일을 경과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변서 제출 기간에 따른 평균 재결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청구기관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연될수록 재결 기간 역시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평균 재결 기간은, 1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51.98일로 법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61일~90일 사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28.03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71.36일로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절차를 직권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가 상시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행정청이 답변서 법정 제출 기한을 과도하게 지연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신속하게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