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9. 22:05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청원을 추진한 국민의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에 찾아온 국민분의 아이디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시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국민 청원권이 보다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청원 심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