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9. 10:25
[공정언론 창업일보]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법는 전날인 28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8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MBC 정관으로 정한다. 직능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 등이다.
이날 가결된 방송문화진흥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