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김건희 여사 불기소 및 검사 탄핵 논의

2024. 10.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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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다.  

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불기소 결정에 항고 시 적극적인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탄핵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도 논의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철저한 수사 필요성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송 근거 마련 등 여러 수사기관 간의 관할 문제와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활용 필요성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를 포함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도 이어졌다.  

또한 강혜경 증인의 증언을 통해 정치 브로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이루어졌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포함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은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관련 질의 ▲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 방안 ▲ 재판 지연 해소 대책 ▲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22일 서울고법, 24일 감사원, 25일 종합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국정감사는 수사기관의 책임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여겨지며, 향후 법사위의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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