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동해유전 개발, 예타없는 졸속 추진... 공운법 및 예타 지침 위반

2024. 7.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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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MB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추진으로 인한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과거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며 석유공사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당시 국회 보고자료 및 석유공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이미 ‘21년부터 수립하였고, 2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편, 과거 MB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의 여파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되어 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에 불확실성이 커 예타를 면제하였던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예타를 비롯한 3중 검층체계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동해 6-1광구 중·동부지역 ‘방어’구조를 탐사시추 하기 전에도 석유공사는 동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가 진행중인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관해서 역시, 석유공사가 22년도 성과관리편람을 통해 밝힌 ‘KPI목표’와 국회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에도 예타 진행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 시추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시추선 및 장납기자재 계약체결 내역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7건의 계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담금 1천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예타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완료 전까지 사업추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금년 말 실시하는 탐사시추작업은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들여 5공을 시추할 예정이며 시추 1공당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국회에 보고한바 예타 대상사업이 확실함에도 석유공사는 예타 없이 계약을 진행해 공운법과 공운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법이 규정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보니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탐사자료조사 기업인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부터 예타면제 문제까지 동해유전 탐사사업의 적정성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진실을 공개하고, 이미 같은 동해유전 탐사사업 내 타 시추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했던 것처럼 금년 말 실시하려는 탐사시추작업에 대해서 역시 규정대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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