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4. 18:57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 3,837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3사(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조원만큼, 이통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1,103명으로,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심각한 것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부족’관련이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문제는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었다 것이 확인되었다.
무약정자 숫자도 약 10만명 늘어났으며,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무약정자 1년 초과자는 더욱 심각했다. 약 138만 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고,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 3,37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지적받은바 있다.
이후 과기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2번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던 것을 전후 4번으로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개통당시‘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홍보 부족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