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 17:38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2대 민생 1호법안으로 저출생·민생·미래산업·의료개혁·지역균형발전 등 '민생공감531'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점식 정책위의장)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민생공감 531 법안'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5대 입법과제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민생공감 531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
법안명 | 주요 내용 | |
1 | 정부조직법 |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
2 · 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 사업주는 일정 기한 내 서면 통지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1→3회)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6일 이내)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최초 5일분 → 전 기간) |
4 | 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
5 | 아이돌봄지원법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돌봄인력 안심 보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6 | 늘봄학교지원특별법제정 |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근거 마련∘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 통한 급식제공 등 늘봄학교 지원 근거 마련 등 |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10개)
법안명 | 주요 내용 | |
1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2 |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 가능 |
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비아파트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 도입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 도입 |
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 어려운 사각지대 지원 |
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 추가 연장(2년) |
8 |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9 |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한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 ∘단말기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 |
10 | 민법 (구하라법) |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 |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
1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규정 |
2 | (가칭)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제정 |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3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제정 |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설비 적기 구축을 위한 절차적 사항 등 규정 |
4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2024년까지 → 2030년까지, 6년) |
5 | 인공지능(AI) 기본법제정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 명시 ∘AI의 위험성을 견제하는 고위험 AI에 대한 정의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 |
6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마련 |
7 | 생명공학육성법 |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투자확대,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근거 마련 |
8 | 디지털포용법제정 | ∘국민 모두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 전 국민 디지털역량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역할 규정 -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확산 촉진 등 |
법안명 | 주요 내용 | |
1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제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차등 세율 적용 등 ※ 연계법안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2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제정 |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등 지원 규정 마련 ∘지역과학기술인 양성·개발 및 인재양성 정책 근거 마련 등 |
3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 위한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 |
법안명 | 주요 내용 | |
1 |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제정 |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필수의사制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2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 (교육부 → 보건복지부) |
3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
4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 |
한편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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