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5. 18:31
[공정언론 창업일보]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구조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해연도 내 지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약 2조 원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에 “해당 연도에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액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의 재정수지 조정 권한은 의무 지출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과 평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집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지자체 중 89%가 임의 삭감 금지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정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되며, 법안 통과 시 지자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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