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1. 19:26
[공정언론 창업일보]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11일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려동물 사고 방지와 관리 강화 위한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도입
새롭게 도입될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되었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처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도 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사고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동물관리지도원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목줄 미착용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다.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목줄 없이 뛰어든 반려견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준석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윤상현, 장경태 등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줄이고,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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