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법·모성보호 3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

2024. 9.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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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 3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액을 돌파(1조 7,846억 원)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만도 1조 436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액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수)와 12일(목) 연달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용우·박홍배·김주영·이수진)이 발의한 법안에만 포함되어 있었고 국민의힘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소위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개정안에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된 모성보호 3법은 지난 5월 말 임기만료폐기됐으나, 임신과 육아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했다.

다만 "이참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욱 확대해야 실제 국민들의 사용기간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용우 의원 등 야당 측 지적이 이어졌으나, 개정안에 포함된 `부모모두사용시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제도를 1년간 시행 후 다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되었다.

역대 최대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폭염 관련 법안도 일부 처리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기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이 급박한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으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 부분만 처리하고 작업중지권 등은 이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 밖에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번 처리 결과에 고용노동소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액을 돌파하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범위도 앞으로 계속 확대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노동자가 위험 시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작업중지권 등 남은 의제를 환노위에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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